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1) :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알유레이디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집 마련해서 살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내집 마련에 조금 더 가까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유의사항이므로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이 글을 정독하시면서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해당 부동산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할 것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적정 시세 확인할 것.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테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정보 사이트 , 세 군데 이상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보증금 보호 관련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꼭 확인하세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꼭 확인하세요.
◆ 해당 부동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 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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