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2) :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알유레이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유의사항 중 계약 체결 전에 알아야 할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 전세 계약을 마음 먹으셨다면 이제는 계약 체결 중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미리 숙지하신 후에 계약하셔야겠죠.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꼭 확인하신 후 이체하세요.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사실 이 모든 조건들은 직접 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을 통해 체결할 경우 간단하게 부동산에 위임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역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곳인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 손해배상책임관련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
위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링크를 클릭한 후, 참고자료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전과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읽어보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잘 이행하여 안전한 계약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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