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유레이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알면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못 받는 마치 운명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확인하셔요.
매번 타이밍을 놓쳐 안타까워했다면, 올해만큼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도입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시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신청자격)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이나 재산과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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