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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유레이디의 일상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자녀장려금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by 알유레이디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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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유레이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알면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못 받는 마치 운명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확인하셔요.

매번 타이밍을 놓쳐 안타까워했다면, 올해만큼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도입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시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신청자격)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이나 재산과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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